회 칙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정식 명칭은 미시간대학 대학원 한인학생회 (Korean Student Association-Graduat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으로 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약칭) 약칭으로는 미시간대학 원우회, KSAG으로 호칭할 수도 있도록 하나 대외적으로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안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질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및 국제문화 교류에 일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Ann Arbor에 위치한 University of Michigan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 및 교포학생으로 한다.
제 5조 (회비)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나, KSAG이 회비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치 않아도 된다.
제 6조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본회에 관련된 일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나. 회장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후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다. 회장은 원칙적으로 자원자를 우선으로 하여 선출하나 최소한 차기 임원진의 구성과 사업구상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해 연도 회장은 본인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00일전부터 60일전까지 차기 회장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3회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마. 복수의 회장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공대표회에서 각 10여분간의 사업안 발표를 거쳐 무기명표결로 회장을 선출한다. 투표는 전공대표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유효하며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바. 임기만료일로부터 60일전까지 차기 회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회장이 차기회장을 임명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차기 회장을 전공대표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고 추인하는 형식으로 차기 회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한다.
사. 회장 유고 시 (또는 부재 시) 임시 임원 회의를 거쳐 현 임원회 중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아. 전임 회장은 차기 임원회의 고문이 된다.
제 7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회로 구성된다.
가. 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게 되므로 모든 회의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회의록들을 감사받은 후 차기 임원진에게 인계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그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나. 임원회에서는 본회의 이름이 걸려있는 제반 행사에 대하여 본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만일 본회의 이름을 임원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의사결정의 방법은 회장이 선택할 수 있으나 다수결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결정과정이 회의록에 적시되도록 한다.
라. 임원회는 본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와 제반사항을 관장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마. 본회의 email list와 home directory에 대한 관리는 당해 연도 임원회의 책임하에 둔다.
바. 임원회는 신입생 환영회 및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3장 행사
제 8조 (행사)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가을학기 시작을 전후로 신입생 환영회 및 체육대회를 전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개최한다.
4장 재정
제 9조 (활동비) 당해 연도에 확보한 예산의 15%나 3500불 중 작은 쪽을 임원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임원진에 대한 활동비의 금액은 회장이 결정할 수 있으나 회장의 활동비가 총 활동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0조 (감사) 임원진의 활동비는 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활동비를 수령한 각 임원은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증명서의 사본과 친필사인이 된 영수증을 회계에게 제출하여 이 건은 일반감사와는 별도로 특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한다. 특별감사는 전임회장, 당해 연도 감사 그리고 전임회장이 지명하는 두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11조 (예산 인수인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확보한 총예산의 10% 또는 2000불 중 작은 쪽을 차기 년도의 임원회에게 반드시 인계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당해 연도의 사업을 중단하고 차기 임원회에게 맡긴다.
제 12조 (장부관리 및 보고)
가. 재원의 관리는 총무(회계담당)의 재량에 맡긴다.
나. 재원 지출은 회장의 승인 하에 총무가 집행한다.
다. 장부 정리는 매 행사 종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라. 지출 증빙서류는 (영수증 등) 총무가 보관하되 이임 시 다음 총무에게 전달한다.
마. 지출 증빙서류는 인계 후 2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5장 운영
제 13조 (운영) 본회의 운영은 총회, 임원회, 전공대표회에서의 결정과 추인으로 집행한다.
제 1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가.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정기총회는 신입생 환영회 및 체육대회 때 실시하며, 전임 임원회와 신임 임원회의 소개 및 전임 임원회의 사업결과 및 예결산 보고, 신임 임원회의 사업안 보고를 한다.
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여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당해 연도의 임원회의 판단에 맡기나 통상의 관념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6조 (전공대표회) 본회의 부속으로 전공대표회를 둔다.
가. 전공대표는 과의 인원이 4명을 넘는 과는 각 과당 1명,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격이 비슷한 과들의 연합체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공대표회에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안 및 결정사안을 심사하고 토의 의결한다. 전공대표회에서 거부된 사업안은 임원진이 추진할 수 없도록 한다. 찬반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표결을 실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른다.
다. 전공대표회에서는 감사를 선출하며 감사는 매 회기말 감사결과를 전공대표회에서 보고한다.
라. 전공대표는 전공대표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본인이 대표하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이 대표하는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회비 수납 및 본회 간행물의 배포 등을 담당한다.
6장 회칙
제 17조 (개정)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에서의 개정 발의, 전공대표회에서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전제로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 회칙의 개정이 가능하나, 그 효력은 차기 임원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발효된다. 단 전공대표회에서 즉각적인 발효를 안건으로 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인원 중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즉각적인 발효도 가능하다.
7장 외부단체 지원조례
제 18조 (대상) U of M 한인 대학원생의 대표성을 가진 모임 행사의 경우 행사 참여 인원 (경기 참여 선수)이 10명 이상일 경우를 ‘대표성을 가진 모임’으로 정의하고, 지원금 수령 단체는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경기 진행 여부 및 결과를 KSAG 게시판에 공지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 19조 (규모) 당해 예산의 1%와 $ 200 중 적은 금액을 지원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또한 지원 요청이 들어올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원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 20조 (방법) KSAG Check로 집행한다.
제 21조 (제한) 한 단체 당 1년 1회에 한하여 집행한다.
회칙 개정 내역
2012.08.15 회칙 개정
2014.08.29 항목 정리, 제 6조 라 개정, 제 11조 개정, 제 12조 추가